신체등급 1~3급은 현역, 4급은 보충역, 5급은 전시근로역, 6급은 병역면제, 7급은 재검입니다.
등급이 복무 형태를 가릅니다. 4급이면 사회복무 쪽으로 가고, 5급은 평시 소집 없이 전시 근로, 6급은 병역 의무가 없습니다. 7급은 아직 결정이 아니라 다시 검사합니다. 같은 4급이라도 배치 기관은 병무청이 정합니다. 등급표만 보고 근무지를 단정하지 마세요. 최종은 병역판정검사 통지입니다.
등급과 복무 형태 표는 참고이고, 병역법·병무청 고시가 바뀌면 표도 같이 바뀝니다.
등급과 복무 형태 대응은 병역법·병무청 고시가 바뀌면 표도 같이 바뀝니다.
등급별 복무형태 한눈에
신체등급과 복무형태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등급 | 복무형태 | 설명 |
|---|---|---|
| 1~2급 | 현역 | 육·해·공군 등에서 현역 복무 |
| 3급 | 현역 | 현역 복무(등급 내 세부 배정 가능) |
| 4급 | 보충역 |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 |
| 5급 | 전시근로역 | 평시 복무 없음, 전시 소집 |
| 6급 | 병역면제 | 병역 의무 면제 |
| 7급 | 재검 | 질병·심신장애로 판정 보류, 재검 |
현역 (1~3급)
1~3급은 현역 복무 대상입니다. 육군·해군·공군·해병대 등에서 현역병으로 복무하며, 복무기간은 군종에 따라 18~21개월입니다. 어느 군종·특기로 배정되는지는 신체등급과 자원 배정, 본인 지원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보충역 (4급)
4급은 보충역으로, 사회복무요원 등의 형태로 복무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은 공공기관 등에서 21개월 소집복무하며 봉급은 현역과 동일한 봉급표를 따릅니다. 보충역은 현역과 다른 방식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면제와는 다릅니다.
전시근로역·면제·재검 (5~7급)
5급 전시근로역은 평시에는 복무하지 않고 전시에 소집되는 형태입니다. 6급은 병역면제로 병역 의무가 면제됩니다. 7급은 질병·심신장애 등으로 당장 등급을 정하기 어려워 판정을 보류하고 일정 기간 뒤 다시 검사받는 재검입니다. 재검에서 상태에 따라 등급이 다시 정해집니다.
등급이 바뀔 수도 있다
판정 이후 신체 상태가 크게 달라지거나(예: 질병·부상), 재검 사유가 있으면 등급이 다시 정해질 수 있습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병무청 절차에 따라 재검·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태 변화가 있을 때는 관련 진료 자료를 준비해 확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1~7급 × 복무형태 한눈에
| 등급 | 복무형태 | 대표 사유·비고 |
|---|---|---|
| 1~2급 | 현역 | 신체 항목 전반 양호 |
| 3급 | 현역 | 경미한 질환·체중 편차 등 |
| 4급 | 보충역 | 사회복무 등, 질환·체중 구간 |
| 5급 | 전시근로역 | 평시 복무 없음 |
| 6급 | 면제 | 중대한 질환 등 |
| 7급 | 재검 | 판정 보류 후 재검사 |
사례 1: BMI만 보면 현역 구간에 가까운데 시력·질환 항목에서 등급이 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례 2: 체중 항목은 보충역 참고 구간이어도 다른 항목이 정상이면 종합 등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최종은 병역판정검사 결과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점
등급과 복무형태는 대응 관계가 분명하지만, 같은 4급이라도 배정 기관·업무는 달라질 수 있다. 현역 입영 일정도 본인선택·배정 절차에 따라 달라지므로 등급 확정 후 병무청 안내를 단계별로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재검(7급)은 일시 보류일 뿐 최종 형태가 아니며, 재검사 일정과 제출 서류를 기한 안에 맞추는 것이 핵심이다. 등급만으로 미래 일정을 단정하지 말고, 통지된 복무 형태·일자를 기준으로 계획을 세운다.
신체등급은 몇 단계인가요?
3급도 현역인가요?
보충역은 면제인가요?
전시근로역은 뭔가요?
재검(7급)은 어떻게 되나요?
등급이 나중에 바뀔 수 있나요?
참고 출처
- 병무청 | 병역판정·복무형태 안내 (조회 2026-07-11)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병역법·복무형태 (조회 2026-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