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 보충역 복무 형태다.
- 봉급표는 현역과 같고 후불제·실비 별도다.
- 봉급·소집해제·군적금 계산기로 숫자를 확인할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보충역(4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공공기관 등에서 복무하는 형태입니다. 복무기간은 21개월이고, 봉급은 현역병과 같은 봉급표를 따르되 지급 방식이 후불제이며 식대·교통비가 별도입니다. 복무·급여·소집해제의 실무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복무기간 21개월과 소집해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1개월입니다. 소집일에 21개월을 더한 만료일에서 하루를 뺀 날이 소집해제일입니다. 현역 전역일과 같은 계산 원리(개월 더하고 하루 빼기)를 적용합니다. 복무 기관·업무는 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급여 | 현역과 같은 봉급표, 후불제
사회복무요원 봉급은 현역병과 동일합니다. 2026년 기준 이병 75만·일병 90만·상병 120만·병장 150만 원으로, 복무 개월에 따라 계급이 오르며 봉급도 오릅니다. 다만 현역이 매월 선지급되는 것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은 후불제로, 전월에 일한 급여를 다음 달에 받습니다.
식대·교통비는 별도
사회복무요원은 봉급 외에 실제 근무일 기준으로 식대·교통비를 별도로 받습니다. 근무일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매달 금액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봉급(기본급)과 실비(식대·교통비)는 별개로 계산해야 실수령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도 군적금 가능
사회복무요원도 장병내일준비적금(사회복귀준비금 재정지원)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 매칭·비과세 혜택을 받아 복무 중 목돈을 만들 수 있으므로, 봉급과 함께 적금을 병행하면 소집해제 시 목돈 규모가 커집니다.
사회복무요원이란
사회복무요원이란 보충역(4급) 판정자가 공공기관 등에서 21개월 복무하는 형태다. 봉급표는 현역과 같고 지급은 후불제이며 식대·교통비가 별도다. 장병내일준비적금(재정지원) 가입도 가능하다.
| 항목 | 내용 |
|---|---|
| 기간 | 21개월 |
| 봉급 | 현역 동일 표·후불 |
| 실비 | 식대·교통비 |
| 적금 | 가입 가능 |
실무 체크 포인트
사회복무는 21개월 소집복무이며 소집해제 계산은 현역 전역과 같은 개월 가산 원리를 쓴다. 급여는 후불제라 첫 달 현금 흐름을 따로 설계하는 것이 좋다. 식대·교통비는 근무일 실비로 봉급과 별도다. 적금 가입이 가능하면 복무 중 목돈 계획을 봉급 계산과 함께 세운다.
추가로 알아둘 점
소집 기관·업무는 배정에 따라 다르다. 급여 명세에서 기본급과 실비를 구분해 확인하고, 적금 자동이체는 첫 급여 이후 날짜로 맞추면 미납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소집해제 일정이 확정되면 전역일 계산기로 날짜를 재확인한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은 얼마인가요?
급여는 현역과 다른가요?
식대·교통비는 얼마인가요?
참고 출처
- 병무청 | 사회복무요원 복무·급여 안내 (조회 2026-07-11)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생활법령) (조회 2026-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