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판정검사는 신체등급으로 복무형태를 정하는 절차다.
- 1~3 현역, 4 보충역, 5 전시근로, 6 면제, 7 재검이다.
- BMI 참고 도구는 참고용이며 최종은 병무청이다.
병역판정검사는 신체·심리 검사를 거쳐 신체등급을 매기고, 그 등급에 따라 복무형태가 정해지는 절차입니다. 1~3급은 현역, 4급은 보충역, 5급은 전시근로역, 6급은 면제, 7급은 재검입니다. 등급이 어떻게 결정되고 각 등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리합니다.
병역판정검사 절차
일정 연령이 되면 병역판정검사 통지를 받고 지정된 병무청에서 신체검사와 심리검사, 적성분류 등을 받습니다. 여러 검사 항목을 종합해 신체등급이 매겨지고, 이 등급에 따라 복무형태가 결정됩니다. 질환·수술 이력이 있으면 관련 진료 기록을 지참해야 정확한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체등급 1~7급의 의미
1~2급은 현역 판정에 가깝고, 3급도 현역입니다. 4급은 보충역으로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합니다. 5급은 전시근로역(평시 복무 없음, 전시 소집), 6급은 병역면제, 7급은 질병·심신장애로 판정을 보류하고 다시 검사받는 재검입니다. 등급은 체중 하나가 아니라 시력·청력·질환 등 다수 항목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등급에 따른 복무형태
현역은 육·해·공군 등에서 복무하고, 보충역은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 등 형태로 복무합니다. 어떤 형태로 복무하는지는 신체등급과 자원 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영일자는 병무청의 본인선택·배정 절차를 통해 정해집니다.
병역판정검사란
병역판정검사란 신체·심리 검사를 거쳐 신체등급을 매기고 복무형태를 정하는 절차다. 1~3급 현역, 4급 보충역, 5급 전시근로역, 6급 면제, 7급 재검이다. 체중(BMI)은 여러 항목 중 하나일 뿐이다.
| 등급 | 형태 |
|---|---|
| 1~3 | 현역 |
| 4 | 보충역 |
| 5 | 전시근로역 |
| 6 | 면제 |
| 7 | 재검 |
실무 체크 포인트
검사 전 준비물·질환 서류를 챙기면 이력 반영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과는 병무청 통지가 최종이며, 온라인 후기나 BMI 계산만으로 등급을 단정하면 안 된다. 입영일자 본인선택은 등급·자격 요건이 맞는 경우에 활용한다. 이의·재검은 공식 절차와 기한을 따른다.
추가로 알아둘 점
신체등급 참고 도구는 체중 항목 이해용이다. 시력·질환·심리 등 다른 항목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 검사 당일 동선과 준비물은 병무청 최신 공지를 기준으로 하고, 이 가이드는 개념 정리용으로 쓴다.
신체등급은 몇 단계인가요?
체중만으로 등급이 정해지나요?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요?
참고 출처
- 병무청 | 병역판정검사·신체등급 안내 (조회 2026-07-11)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병역법·복무형태 (조회 2026-07-11)